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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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레이더]'침수' 중고차 속임수 판매 주의보

#운전자 박 모(남.51세)씨는 지난 7월26일 대구에 있는 중고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천만 원에 구입했다. 구

입시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및 사고 흔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운행중 엔진소음 등이 발생해 렉서스서

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던 중 침수 이력을 확인했다. 판매처 직원은 매입시 본인도 침수차량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보상을 거부

했다.

#이 모(남.36세)씨 역시 침수차량 피해를 겪었다. 지난 7월24일 2010년식 쏘렌토R 중고차를 2천300만원에 구입할 당시 교부받은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서는 침수 흔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구입 후 품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센터에 점검 의뢰한 결과

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되어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청을 거

부하고 있는 상황.

대형 태풍이 4번이나 지난간 올해 침수된 차량이 속임수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

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침수차량임을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총 767건이었다.

2010년 169건에서 2011년 337건으로 99.4%(168건)나 급증했다. 올해 8월 28일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만 260건 넘는다.

◆ 절반 이상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침수사실을 확인

침수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구입 후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후 1년 이내가 절반(54.9%) 이상이

었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후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침수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 대부분은 침수차량에대한 책임회피 및 피해보상 거부로 일관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라 피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 여름 집중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

려된다"며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도록 강조했다.

◆ 침수차량 구별법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는 운전자라면 무조건 매매업체 영업직원의 말과 성능확인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침수차량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1.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한다 -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2.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3.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또는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엔진룸 등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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